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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스토킹처벌법 위반했다면,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형사 일반2023.01.12. 17: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정도로 약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1. 10. 21.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하여 스토킹범죄는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스토킹범죄가 계기가 되어 2차, 3차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 외에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기만 하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욱 무거운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꼽히면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법무부는 10월 1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합의는 감형 사유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는 성립하는 행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