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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소수주주의 권리, 주주제안권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1.10. 17: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고 있는데요.

소수주주도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자신이 희망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주제안권의 요건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3%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의 주식(대규모 상장회사는 0.5%)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이사회가 결정한 의제와 다른 사항을 의제로 추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의제제안권), 주주가 제안한 목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결의안인 의안의 요령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안제안권). 다만 주주제안권 행사가 남용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므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주주제안 등은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해의 해당 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을 살펴보면 100분의 3 이상, 즉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졌을 경우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구 상법에서 5%였던 것과 비교하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3%를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소수 주주가 합쳐 해당 비율을 충족한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목적 사항 제시 및 결의안 제출 방법

주주제안이란 소집결의를 마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기타 요구사항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의제’ 및 ‘의안’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