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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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
1) 임차인은 2013. 8. 15.경 임대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안경점을 운영하여 오다 2017. 7. 5. 임대차기간을 2019. 8.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2) 임대인은 2018. 12.경 임차인을 찾아가 이 사건 상가가 속한 부동산 전체를 매도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임대인은 2019. 3. 5.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 이후 임차인은 2019. 3. 6.경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고 영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본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요구하였습니다. 4) 그러자 임대인은 2019. 5. 13.경 '자신 또는 건물양수인에 의해 2019. 10.경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이 어려우니 사업장을 이전해 달라.'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고지하였습니다. 5) 그러자 임차인은 2019. 7. 8.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위 권리금 계약에는 '임대인이 재건축 후 합리적인 조건(현재와 비슷한 지리적 요건, 면적, 합리적인 임대료 결정)으로 재임대를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신규임차인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 권리금 계약서를 송부받은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신규 임차인이 영업 중 언제라도 건물주가 정한 철거 예정기일에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7) 이후 상가는 계속 공실로 있다가 2020. 1. 15. 상가건물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서 그에 관한 철거작업이 개시되었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1. 6. 13.까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