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
이혼소송과 별개로 피해배우자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방법을 강구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간통죄 역시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한
더이상의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상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 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에게 피해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예컨대,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혼 남성과 간통이나 기타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로 인해 아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시 반드시 그 전제로, 또는 그와 동시에
꼭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해야 하거나(판례 역시 이에 대해 혼인파탄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적절한 교재및 외도 행위 는 연락등의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나,
각자 사안과 주장 그리고 관련된 증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정도와 정황 등 종합적인 참작 하에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정교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주장과 입증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 판례로 볼 때 개인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과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 있어 그 청구기간>
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 성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외도 불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에 있어 위자료의 금액적인 평균치는,
대략 3천에서 5천 정도로 측정가능합니다. (1천만원 정도의 상하기준 적용)
외도 기간 및 결혼생활 존속기간 그 외, 외도 및 분류 행위의 정도와,
이혼과 겸하여 진행되는지, 혹은 상간자 소송만 하는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조정이나 화해권고 판결을 통해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개인 상황에 맞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진행되는 상간자소송은
판결이후 3년이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소송기간>은,
대략적으로 판결까지 6-8개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소송과정에 지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단축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이 때는,
조정및 화해를 통한 빠른 합의로 기간단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단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감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상간남소송(또는 상간녀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낭비를 막고 보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픔을 다 치유할 순 없겠지만,
법률적인 조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재발방지 및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은
이혼소송의 특수성과 맞물려 사실관계의 해석과 증거의 적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확실한 배상을 약속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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