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범죄의 핵심인 배임죄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고, 유사한 범죄와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죄란 형법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그 신의를 저버려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해당 죄의 본질이 됩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사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를 말하며, 회사(법인)에서 사원이 일을 위배하여 처리하는 것은 엄연히 법인이 사무 처리를 맡긴 것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행위 측면에서 ‘임무 위배 행위(배임행위)’와 결과 측면에서의 ‘재산상 이득 취득’, ‘본인(기업)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존재’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행위자가 객관적인 요건에 대한 인식(고의)이 존재해야 합니다. 고의 없이 단지 과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되며, 본인(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어도 고의는 인정됩니다.
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갖춰지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분
배임죄와 유사한 범죄인 횡령죄와의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관해 성립하는 ‘재물죄’라고 할 수 있고, 배임죄의 경우엔 재산상 이익에 관해 성립하므로 ‘이득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횡령죄는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고,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했을 때, 그리고 이로부터 본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 주체에 있어서도 전자는 특정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겠고 후자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배임죄의 처벌
배임죄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재, 친족 간 범행, 특가법에 따른 범죄 등으로 구성요건을 이루며, 해당 사항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 2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처분이 가중되어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단순배임죄와 다른 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 즉 이중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단순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59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미수범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55조 (횡령, 배임)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제359조 (미수범)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가법 적용여부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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