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교제를 하던 연인이 아이를 임신하여 혼인을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내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은 혼인무효·혼인취소를 규정하여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이혼'으로 표시되지 않고 '혼인취소'로 표시되어 기망에 의한 혼인 해소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혼인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남)와 상대방 B씨(여)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서로 알게 되었으며 교제한지 5개월 만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임신에 대한 책임 및 혼인신고에 대해 거듭 언급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유전자검사를 제안하였고, B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B씨는 유전자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자녀 C를 자신과 A씨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의문을 품은 A씨는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활동
· 의뢰인 A씨와의 충분한 상담 후 혼인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가 계속해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였으므로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시된 유전자검사에서 A씨와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B씨는 C가 A씨의 친생자라고 주장함으로써 A씨를 기망하여 혼인하였으므로, A씨는 C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B씨와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혼인취소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B씨가 임신한 자가 A씨의 친자인지의 여부는 A씨가 혼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자신이 임신 중인 태아가 A씨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는 C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하여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적법하고 유전자검사 결과 A씨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A씨와 C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될 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당사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뒤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에 혼인을 철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취소사유가 될 만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하고, 기간도 고려해야 되는 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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