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란 기업에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제조기업 및 물류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외주업체 비용 중 하나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정한 업무를 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비용도 용역비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채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수금으로 고민하는 분들 역시 많은데요. 일부러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용역 수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의 요건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은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이지만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매매, 도급, 고용계약도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녹취록, 용역 관련 서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그 계약내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그에 맞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용하기
채무자와 채무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미수금 청구에 대해 별도의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이 지급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빠른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무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역비의 소멸시효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으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행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의 미수금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는 5년이고, 집행권원이 없는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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