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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연인간의 금전거래,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대여금2022.12.09. 15:3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연인사이일 때의 금전거래는 보통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사이에서는 일부 생활비의 지원이나 용돈 등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증여성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or 증여? 주요 쟁점 알아보기

위와 같은 사안을 다툴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1. 대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좋겠지만, 채권채무와 관련된 카카오톡, 문자내역,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2. 상대방에게 줬던 금액의 액수가 도의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준 돈의 액수, 금전 지급의 형태,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는지 혹은 그 가족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증여세를 지급하였는지, 생활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여인지 혹은 대여금인지 판단합니다.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위 규정을 둔 취지는 증여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급부이행이 완료되면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해지고, 동시에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여금임을 입증하려면?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차용증이 존재하고, 반환에 대해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금전거래내역이나 금전지급 또는 이자의 지급패턴, 금액의 크기, 채권채무 관련 전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및 SNS 대화기록을 분석하여 여러 정황들을 통해 대여금이란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채무이행각서 등은 꼭 금전거래 당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채무가 발생한 상태라도 언제든 작성을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주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관계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금전거래를 하였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자명한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인관계 대여금소송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 하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