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영업지원 거절, 부당한 강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가맹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법 2019카합20081 결정)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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