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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분쟁] 가맹점 준비 중, 가맹본부가 근처에 새로운 영업점을 설치했다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사례

가맹거래2022.12.02. 17:3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가맹 본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가맹사업법에서는 ●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영업지원 거절, 부당한 강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가맹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가맹점주가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점주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이 된 판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9카합20081 결정)

1. 사실관계

2018년 8월, ㄱ씨는 A커피 가맹본부와 구두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커피 안산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ㄱ씨는 가맹비 440만원을 지급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A커피 사이에 과다한 비용 청구, 인테리어 공사 하자, 미흡한 서류 제공 등 여러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해보려 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커피는 ㄴ씨와 가맹 계약을 하고 ㄱ씨가 가맹점을 준비하던 장소에서 약 180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영업점을 설치하였습니다.

ㄱ씨는 가맹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새로 설치하였으므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청구권, 보복조치 금지청구권을 주장하며 A커피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이와 관련해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청구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5에서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법익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위 제고'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가맹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명될 수 있다" 라고 한 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갑작스럽게 자신의 점포 근처에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여 신청인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이 A커피 가맹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A커피 안산점을 운영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

신청인은 현재 A커피 가맹점 영업표지, 메뉴판 등을 제거하였고 분쟁조정 신청 이후 A커피 본부와 가맹계약 해지에 관한 논의 외 가맹계약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교섭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A커피의 가맹점 사업자로서 이 사건의 가맹점포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점포 근처에 새로 설치한 가맹점이 현재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고,

ㄱ씨의 영업금지가처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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