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랑에서 진행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신청인)은 일자리희망센터에서 안내받은 채용정보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후 면접을 보고 A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인 감시적 근로자로 채용되어 3개월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근로자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받았고, 이전에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해진 출근시간에 근무 장소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을 하려고 하자 보안팀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지훈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근로자(신청인)은 입사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신청인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의 내용과 채용절차,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특약의 반대해석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계약만료를 근거로 하는 퇴직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26조, 27조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사건 결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명확한 주장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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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나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근로자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사용자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시는 근로자분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하여 대처방안이 고민이신 사용자분이라면,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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