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송이 끝난 이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자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승소(전부 패소) 하였다면,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기재되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하였다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기재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한 금액에서 인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판결 결과가 A가 B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A는 60%를 승소한 것이고 40%는 패소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패소한 비율인 40%를 A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 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며,
통상 강제조정 내지 임의조정이 성립하는 때에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합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2020. 7. 17.선고 2020카확522 판결 참조)
구체적인 금액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송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예를 들면, 만약 1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다면, 피고에게는 위 표의 계산 방식에 따라 740만원[=440만원 + (1억 – 5,000만원) × 6/1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다면, 1,140만원[=1,040만원 + (3억원 – 2억원) × 1/1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문 주문에는 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만 표기될 뿐, 원·피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판결문에 표기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며, 해당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7일 간의 이의기간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즉,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며,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문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신청인은 별도의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결정문에 근거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