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규정은 가맹사업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일정 기간 배제해 가맹본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7., 2013. 8. 13.>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21. 5. 18.>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①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 동안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연각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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