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누설죄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는 기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 소송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죄의 성립요건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가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취득·사용·누설한 자료 등이 법에서 정의한 영업비밀에 해당돼야 하며,
1. 비밀관리성 2. 비공지성 3. 경제적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가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의 관련성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영업 비밀은 회사에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어 고민이신 분들은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맞춤형 대응전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