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배분을 계획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의사표시이며, 표시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재산권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민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유언 형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이 있으나, 오늘은 그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방식이 간편하고, 공정증서와 달리 유언장 작성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민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 중 유일하게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아 유언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작성이 쉬운 만큼 위조‧변조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법원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필증서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형식적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적 요건
1. 유언자가 유언장의 모든 부분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필기시키거나, 복사한 유언장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일부가 자필이 아닌 경우에도 그 일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고 외국어나 약자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2. 연월일을 자서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3. 주소와 성명을 자서해야 합니다.
주소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장소가 아닌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 및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4. 자필증서에는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자 본인의 도장이여야 하지만 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판례는 도장이 아닌 무인을 찍은 경우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
유언장 작성 방식을 잘 숙지하시어 형식에 어긋나거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유언장을 작성하여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장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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