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론 사기란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현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 그때 있지도 않은 물건을 또 올려 다른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 환불해줍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이 구매자들로부터 무이자로 현금을 융통해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를 중고나라론 사기라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물건값만 받고 물품을 가로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형사고소이므로 상대방에게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급정지신청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송금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송금한 후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즉시 계좌이체 내역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및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이를 가해자 계좌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정지 조치 이후에는 가해자가 임의로 사기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 및 배상명령을 통한 피해변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한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일반인은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 만큼 피해의 정도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배상명령제도 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 비용이 들지 않고 따로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민사보다는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실심 공판 계속 중에만 가능하고, 배상명령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절차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집행과정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사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 피해사실 인지 후 빠른 시간 내에 소송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기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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