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씨(채무자)는 약 4-5년 전부터 의뢰인이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의뢰인에게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 비속어와 성적 비하발언이 난무하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A씨가 의뢰인의 가게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의뢰인은 잠시 쉬기 위하여 다른 단골손님 B,C씨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깬 의뢰인은 A씨가 B씨를 마구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으나, A씨는 싸움을 말리는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범죄행위를 이어가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 거짓사실을 전달하거나 새벽 늦은 시각에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A씨가 점포와 거주지에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형사고소와 별도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기 위하여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람은 누구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생활의 평온을 추구할 헌법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다면 인격권에 기초한 사생활에서의 평온함을 추구할 권리를 위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채무자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A씨에게 접근금지를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씨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한 차례의 기일만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화해조서에서의 화해조항은 신청취지와 동일한 내용이였으므로, 주장한 내용이 거의 인용되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장소(집, 직장)에 접근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상 맞춤 전략을 세워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효과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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