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속칭 통화녹음금지법(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라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반대 의견이 4만 건이나 접수되었는데요.
통화녹음 기능이 가져오는 편의성과 불신 조장, 어느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행법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주목할 만한 최신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가청거리 타인 간의 대화녹음에 대한 대법원 판례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적용기준판결을 명확히 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피고인)은 2017년 9월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B씨 등 지인 3명이 게임을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 등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청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었더라도 대화의 내용·성질·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춰 일반 사람이 알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A씨의 행동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B씨 등이 한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씨가 그 대화의 가청거래 내에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녹음,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금지되는 청취의 방법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가청거리 내에서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인지가 다소 불분명했는데,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와의 체계적 해석상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 이를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는지가 문제됐는데,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시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고 판시해 '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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