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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12월부터 바뀌는, 피해자 동의 없이 가능한 ‘형사공탁’제도

형사 일반2022.10.20. 16: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양형 기준에 의하면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식재산권 범죄, 교통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등 7개 범죄군에는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 금액 공탁'이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공탁이 반성의 의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 금액 공탁 등)

<위 양형인자 적용 범죄>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식재산권범죄 △교통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등

공탁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탁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특례(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공탁법으로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인 가해자가 재산 범위 내에서라도 공탁을 할 수 있으며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함으로써 양형에 참작, 선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참작될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바, 제대로 양형을 받으려면 섣불리 공탁금을 맡기기보다 전문변호사와 상담 각 사건별로 전략을 마련하여 공탁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합의 과정이나 공탁제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여부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합의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자료를 지참하여 이지훈 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