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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가맹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가맹거래2022.10.18. 14:5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문서 중 하나인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실 점과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가맹사업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맹본부)가 다수의 상대방(가맹점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이므로, 약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약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맹계약의 공정성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포함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맹당사자 쌍방에게 공정성을 유지한 조항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1.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2.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3.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1.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채무의 이행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채무의 이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권익 보호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계약자의 권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1.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가맹계약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가맹계약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가맹본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가맹계약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이 외에도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초반부터 유의하셔야 추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이 아닌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가맹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그 내용의 해석에 공정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상법,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빠르고 명확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