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음주/교통2022.10.11. 15: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7월의 어느 날 21: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50km 지점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다음 날 01: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할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실과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① 의뢰인이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기는 어려웠다는 점, ②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 ③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음주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등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불법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정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및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의뢰인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특법위반에 연루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 대응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지훈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