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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방지하는 동업계약서 작성

민사 일반2022.10.07. 15:1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사업을 선뜻 시작하기 두려운 경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동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 및 검토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명시

계악서에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종료되는지와 그 효력 범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 출자의무

출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동업계약서에서 출자에 관련한 조항을 명시할 때는 출자 대상, 출자 방식, 출자일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 출자 대상 : 출자 대상은 현금, 주식, 토지, 건물, 노무, 특허권 등이 출자 대상이 되며 무엇을 출자할지 지정합니다.

· 출자 방식 : 본인이 출자할 출자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출자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현금 ㅇㅇ원을 ㅁ월 ㅁ일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방식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자일 : 위에서 정해진 출자 대상을 언제까지 출자할 것인지 기한을 지정합니다. 출자일은 계약서 효력 발생일보다 뒤로하며 출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업무·경영상 역할과 수익의 배분

동업 시 가장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①서로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②수익 배분 방식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갈등입니다.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업자들이 각자 어떠한 업무를 나눠서 맡을지, 경영상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각자의 권한으로 어디까지 의사 결정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은 보통 출자 시 투자비율과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세금 관련 부분도 유의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와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손익분배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4. 동업계약의 해지

서로 뜻이 맞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을 때 동업자들은 동업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에도 해지에 대한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의 분배인데요.

해산 시 잔여재산뿐만 아니라 손해(채무)도 각자 분배하여 상환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분배방법 및 시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초기 투자금과 투자 지분이나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해당 지분만큼의 재산을 받고, 재산가치는 동업계약의 해지 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직접 서명날인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모두 있는 곳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각자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계약자 수만큼 작성하도록 하며, 계약서에는 반드시 각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특히,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계약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한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법률사무소 화랑에서는 동업계약서의 작성‧검토뿐만 아니라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상황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다수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경험, 분쟁 대응경험을 토대로 전문변호사가 직접 1:1상담 후 꼼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계약서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