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명시
2. 출자의무
출자 대상
출자 방식
출자일
3. 업무·경영상 역할과 수익의 배분
4. 동업계약의 해지
5. 직접 서명날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한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