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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주정차 물피도주(뺑소니), 처벌과 대처방법은?

음주/교통2022.09.21. 17:3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블랙박스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뺑소니, 즉 물피도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물피도주란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며, 사고 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 후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간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도주치상’이 되며, 단순히 재물피해만 내고 도망갔다면 ‘물피도주’가 됩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차량의 손괴로 도로에 위험상황을 발생하게 하고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신고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물피도주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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