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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승소사례2019.01.14. 15:53

이 사건은 원심에서의 손해배상액수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이 항소심에서 제가 소송을 맡게되어,

손해배상액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삼분하여 원심을 뒤집고 증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특히 일실수입과 후유장애를 증명하는 등으로 그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이렇듯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증빙하는 방식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보다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손해의 액수산정은 각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서면작성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소송대리인으로서 민감해지는 사항이라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서 연구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노력이 결과로 보상받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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