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경위, 자녀유무, 맞벌이,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이혼 후 부양적 측면, 장래의 예상수입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경제 활동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라 해도 법원은 가정주부로만 지내온 것, 아이를 양육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혼 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사정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는지의 여부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중요한 참작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