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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민사 일반2022.09.08. 15: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아무래도 가장 입장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필수 절차로,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외도, 폭행 등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인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배, 청산의 의미로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와 구별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돼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을 통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금 및 예금, 부동산, 주식, 공무원 연금, 퇴직금 등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까지도 분할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법원은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경위, 자녀유무, 맞벌이,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이혼 후 부양적 측면, 장래의 예상수입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경제 활동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라 해도 법원은 가정주부로만 지내온 것, 아이를 양육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혼 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사정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는지의 여부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중요한 참작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소송만 먼저 제기한 경우라도, 위 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기간 내에 분할청구대상을 구체화하여 차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중의 배우자들 사이에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다시 분할대상을 산정하여 새롭게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본체적 요소로 보면서도 보충적으로 이혼 후의 부양의 성질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명하게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여 합리적인 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