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건물 부분, 복리시설, 부대시설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건물 중 전용부분 이외의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당한 조건을 갖춘 주요 구조부로는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 계단이 있으며,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현관 홀, 승강기실, 옥상, 기초, 외벽, 기계실, 전기실, 지하차고 등이 건물부분에 포함됩니다.
복리시설로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활동, 주민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시설은 성질과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배관, 승강기, 주차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대피시설, 냉난방공급시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