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302

[대구변호사 이지훈] 연인 간 금전거래, 대여일까 증여일까?

대여금2022.09.01. 16: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연인간의 금전관계에 관하여 많이 상담을 요청해주시는데요. 금액도 소액부터 큰 액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연인사이일 때의 금전거래는 보통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돈을 받은 상대방은 조건 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인간의 금전거래는 통상적으로 증거가 없고 대여금액도 확실하지 않으며, 대부분 여러 종류의 금전거래(현금, 물건)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이나 화해의 형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간 금액이 크고, 그 명목이 구체적일수록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금액이 적고 부정기적이며 해당 금원이 생활비나 물품구입에 바로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 간의 선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나 대화기록 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상대방을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간 금전거래는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용증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린 쪽에서 변제의 의사표시나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간 금전거래로 인한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대여금인지 호의에 의한 증여금인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명확히 정의하신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