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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조세포탈죄란? 성립요건과 양형요소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2.08.30. 17:5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체납'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데요.

체납의 경우 범죄 의도가 반드시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탈세는 '조세 포탈'이라고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및 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무거운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 포탈으로 보지 않으며, 이런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금지나 압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6.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8.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죄의 양형요소

조세포탈죄의 경우 범죄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범죄수익의 규모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이거나,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일반 양형인자로 적용할 수 있으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납부가 연기된 것일 뿐이라는 점이 명백할 때 등은 특별 양형인자로써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으로 2년 이상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다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세포탈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례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