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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죄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2.08.18. 16: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크게 단순횡령,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그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써 단순 횡령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A씨는 공동피고인 B,C씨와 투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B씨가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을 C씨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중 3천만 원을 A씨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 받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변론 활동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및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례는 일반 횡령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는 업무상횡령에 해당됩니다.

일반횡령과 업무상횡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범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횡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존재합니다.

즉 범죄 행위의 의도나 실질적 이득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당장의 파면뿐만 아니라 추후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혐의이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부터 일찍 수사에 대한 변호가 시작될 필요가 있고, 판례상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하여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