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란?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2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사건 형사 일반2021-02-19 | 2021-02-19 | 4375 | 11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모욕죄의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형사 일반2021-02-10 | 2021-02-10 | 3637 | 113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법) 방조죄 형사 일반2021-01-28 | 2021-01-28 | 4381 | 105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일반2020-12-21 | 2020-12-21 | 4162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