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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배임수재죄, 의미와 성립요건은?

형사 일반2022.07.21. 17: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수증재죄는 형법 제35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수증재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배임수재죄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여 해당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배임증재죄라고 합니다.

배임수재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배임수증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일반 직장인에게도 성립됩니다.


배임수재죄나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그 죄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금액으로 재산죄를 범한 것에 비해 너무 낮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취지 하에 설립된 법안인데요.

범행을 저지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보안처분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취업이 제한됩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