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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알아보기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2.07.12. 13:5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와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폭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0.5.19.자로 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waranglaw/22279643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