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란?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휴대전화나 우산처럼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나 주위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하고 단순 폭행이나 상해와 비할 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피해가 크고 중한 경우에는 살인미수 등 더욱 무거운 혐의를 의심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힘든 문제입니다.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수상해 사건은 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은데요.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기처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도 포함되지만 물건의 재질,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매우 친근하게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
특수상해의 경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수상해는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도 1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큰 중한 범죄입니다.
만약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어 일반 상해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범행을 자백하고 양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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