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286

[대구변호사 이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2.07.01. 17: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및 관련 판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불법촬영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①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 ② 성관계 시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③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른 사람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고, 세 번째의 경우는 별도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혐의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는데요.

결과발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 실행의 착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가 됩니다.

이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어, 촬영을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탐색하다가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휴대전화 등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은 하였지만 이를 저장하지 못한 경우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하더라도 촬영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이 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의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RAM)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밖의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국내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대처방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안에 맞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