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란?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폭행죄의 성립요건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 유형력이란, 넓은 개념으로써 보통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위법한 공격과 같은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일체의 불법한 화학적, 생리적 작용 역시 포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본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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