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입니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아 죄증을 인멸할 우려나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대개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96조에서는 이러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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