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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에 연루되셨다면?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2.05.20. 14: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이 범죄는 통신매체를 매개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란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며 Airdrop으로 불특정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나,

각종 SNS를 통해 보내는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행위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순간의 격한 감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상대방의 카카오톡 등에 음란물의 영상 링크를 보내게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그 발송이 실수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자신이 한 행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피의자의 신분에 처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야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수사기관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