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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은?

음주/교통2022.05.16. 10: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다른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부터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사이라면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라면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회 적발에 해당되는 처분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15년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의 가능성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재심청구의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일명 윤창호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 즉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회 이상의 위반을 저지른 자의 음주수치 정도와 과거의 위반사항은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에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음주전과의 기간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마땅한 제한이 없다는 점과,

음주 전과가 유죄를 받은 전과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2021년 11월 25일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든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2진 아웃으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던 C씨는 0.07의 수치 (0.03~0.08구간 내)로 적발되었으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징역의 상한이 1년이므로 재심청구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② 0.09%의 수치로 단속되어 과거 1200만원의 벌금형에 선고받았던 A씨는 148조 3항 2호가 적용되며

벌금의 상한은 1000만원이 되니, 200만원의 벌금감액을 재심청구를 통해 진행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형 사유를 드러내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난 뒤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건들로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