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수)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 기존 | 개정 |
보행자 범위 확대 |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보행자로 법률에 명시 |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기구, 손수레, 끌면서 통행하는 이륜차, 자전거 등을 보행자 개념에 추가 |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통행 원칙 |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행 가능 |
① 보행자 범위 확대
△킥보드·롤러스케이트·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오토바이·전기자전거·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도로의 보수·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 등을 보행자 개념에 추가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모두 보행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②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부여되는데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무시하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수한 지역에선 범칙금이 2배로 오릅니다.
7월 12일(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 기존 | 개정 |
①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차마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도로를 지정 |
②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 | 도로 외에서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함 | 운전자는 도로 외에서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
③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 부여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 |
①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신설)
지자체장이나 시,도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속 20km 속도제한이 가능합니다.
②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
도로 외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③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022년 올해 새롭게 달라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숙지하시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운행 및 통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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