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추심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채권과 관련된 청구절차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대여금반환소송, 대금청구소송, 소액소송, 지급명령 등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받게 되는 집행권원이 각각 다른 명칭, 법률적 효력범위, 유효기간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승소판결문의 종류와 유효기간, 판결문의 적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을 법원의 중재를 통해 재판절차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과 상법에 대한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 간 민사채권과 사업상 생긴 상사채권 전체를 아우르는 재판청구 방법으로
대여금과 연관된 소송의 종류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형성의 소와 확인의 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채무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못 받은 돈의 채권에 대한 청구소송은 이행의 소로 분류됩니다.
이행의 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여금 및 대금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종류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액민사소송과 본안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채권자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을 통해 채무명의를 인정받는 민사소송은 모두 이행의 소로 분류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 청구액에 따라 소액소송과 본안소송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소송의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라면 소액소송으로 분류되어 보다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리한 후 1회의 변론만 가지면 즉결심판이 내려지며 판결문 역시 변론기일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결정이 내려지면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요. 2주의 이의신청기간동안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시 판결문의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승소판결문의 효력을 근거로 채권추심 실행의 적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승소판결문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변제이행 명령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유효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보다 강도가 높은 변제독촉 및 각종 추심관련 법률조치 실행권이 보장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소액채권 사건에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판결문에는 이행권고결정문도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채권자의 승소로 확실시 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 종결 전에 미리 판결문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에 대한 권리명시와 더불어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시 강제집행 권한까지 부여되는 명백한 집행권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결정문의 내용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이후에는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되어야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절차를 거친 이후에 다시 승소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채권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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