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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일반보증이란?

민사 일반2022.04.12. 13:58

보증이란 돈을 직접 빌린 주채무자 이외에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을 담보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보증에는 일반보증, 어음보증 및 다양한 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증은 대체로 일반보증을 의미합니다.

일반보증은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 공동보증 / 연대보증 / 근보증 / 신원보증으로 구분되며,

가장 많은 경우인 단순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담보해주는 형태입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연히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주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한도만큼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변제 자력이 없을 때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 집행이 불가능할 때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했다고 해도 보증인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에 의한 상계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빌려주기도 한 상황이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0만원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50만원을 빌렸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상태라면

보증인이 상계를 통해 빚을 부분 탕감하고 50만원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이행 계약특성상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보증인을 데려왔다면,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을 주지 않을 때

매도인은 보증인에게 중도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은 그 특성상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주채무자가 주체적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서 변제 요구가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