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 계약특성상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보증인을 데려왔다면,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을 주지 않을 때
매도인은 보증인에게 중도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은 그 특성상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주채무자가 주체적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서 변제 요구가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