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요건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
2. 그 수익에 의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
3. 위 두 설정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4. 위 수익이 법령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긴 했으나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94다5052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중단사유나 정지사유의 고려를 통한 시효연장의 가능성 검토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반환범위
-원물반환이 원칙
-원물반환이 불가할 경우 가액반환
-범위는 법률상 원인의 유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에 따라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득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다른 손해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함께 배상
-결론적으로 반환의 한도는 손실액과 이득 중 적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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