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원인급여란?
제746조(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의 특약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가능성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 도박에 쓰이는 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
- 관세법령을 피하기 위한 매매계약
- 긴급통화조치법에 위반하여
구 화폐를 타인 명의로 신고하게 한 경우
- 불륜관계를 맺는 대가로 임야를 증여한 경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자를 고용 모집함에 있어서 성매매의 유인 강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을 교부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경우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의 경우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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