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정금 소송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정금소송이란?
통상 약정금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 유형은 세부적인 법률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위약금청구소송, 권리금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소장제출 전 내용증명이나 재산조사를 거쳐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피고가 약정대로 갚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 등의 약정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이체 내역, 상대방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 등 금전반환을 요청한 사실,
기한 등의 조건이 완료되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약정사실의 불인정, 무효사유, 취소사유, 상대방(원고측)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귀책사유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증거를 모아두어 소송에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경우
통상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이자 정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 금전지급관계에서의 통상손해는 이자 정도로 손해가 전보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신뢰손해나 특별손해를 주장, 증명, 청구하기 위해서는 따로 주장하는 측에서 추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을 요합니다.
약정금반환소송의 절차
1. 내용증명
2. 재산조사
3. 집행절차
4. 집행권원확보 후 경매신청 등
추가 부동산 강제집행 제기가능
5. 예금채권압류 등도 추가로 고려가능
그 밖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갚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행자명부등재시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강력히 제한되므로 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경계선상에 있을 수 있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채무자가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신중한 판단 없이 형사고소를 함께 제기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약정금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생각하실 때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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