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형사처분 | 보호처분 |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 | |
촉법소년 (만 10~14세 미만) | X | O | X | 소년보호재판 |
범죄소년 (만 14~19세) | O | O | O |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
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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