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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2.03.25. 14: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처분이자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처분인데요.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은 그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나뉘게 되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분

보호처분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

촉법소년

(만 10~14세 미만)

X

O

X

소년보호재판

범죄소년

(만 14~19세)

O

O

O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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