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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가족지원사업] 안내

이지훈 변호사2022.03.23. 14:0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출소 후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이란?

가족 구성원의 수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수형자의 직계 가족(미성년 자녀, 배우자)

지원 내용

주거 지원

· 수형자의 부양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임대주택)을 저렴한 월세로 지원합니다.

· 실태 조사 및 입주자 선정 심사 후 최초 2년 최장 10년 임대 거주 가능합니다.

· 보증금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며 해당 금액은 퇴거 시 회수하게 됩니다.

· 해당 수형자는 출소 후 반드시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원호 지원

· 수형 생활에 따른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비용지원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학업 지원

·양육자가 부재한 수형자 자녀에게 학업 및 정서적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직접지원 : 학용품, 교재, 교복, 학비, 장학금 등

· 간접지원 :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 및 진로 지도, 멘토링 상담 등

심리상담 지원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 가족을 위하여 개인상담, 집단 상담, 부모 및 자녀 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필요 시 외부 상담기관 연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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